작성자
상담사
작성일
2014.03.21
조회
162
장애인 보장구 정부 의료급여지원 상담 받으세요!
■ 국민건강 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 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여 품목 및 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 보장구 품목 중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 2012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에 고시되어 있는 제품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제품별 판매금액
이 기준 판매금액(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안에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은
기준 전동보장구 판매금액 전액을 지원하여 주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들에게는 기준 전동보장
구 판매금액에서 80%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중 판매금액이 기준 전동보장구 판매금액을 초과를
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209만원/전동스쿠터 167만원을 제하고 건강보
험가입 장애인은 전동휠체어1672천원/전동스쿠터 1336천원을 제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별 급여가능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 전동휠체어
1. 지체장애인, 척수장애인, 파킨슨장애인, 절단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급~3급
호흡기장애인, 심장 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급~3급
2.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 상지 중 한쪽상지 기능 등급이 0~3등급이어야 합니다.
3. 만12세 이상 장애인이어야 구입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인지능력이 없는 중복 지적장애인들은 구입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본인이 전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6년마다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
1. 지체장애인, 척수장애인, 파킨슨장애인, 절단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급~4급
호흡기장애인, 심장 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급~4급
2.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 상지 중 한쪽상지 기능 등급이 4~5등급이어야 합니다.
3. 만12세 이상 장애인이어야 구입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인지능력이 없는 중복 지적장애인들은 구입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본인이 전동스쿠터 급여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6년마다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수동휠체어
1. 지체장애인, 척수장애인, 파킨슨장애인, 절단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급~6급
2. 보행 장애로 인하여 보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 지적장애인도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본인이 수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5년마다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험급여지정 전동보장구 및 수동휠체어 문의처
1. 장애인보장구종합상담센터 카페 : http://cafe.daum.net/adca5839
위의 카페로 접속하시면 종류별 보험급여 지정 보장구 정보와 각종 장애인 정보들을 연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카페연람 중에 의문이 가는 점과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를 안내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661-5839또는 010-6832-1502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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