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8
조회
12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2. 28. ~ 2024. 05. 28.(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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