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1
조회
18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22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2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3년 3월 31일 ~ 2023년 6월 30일(3개월)
첨부한 파일:
후원금품_수입_및_사용명세서.xlsx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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